근로장려금 반기신청

5월에는 신고할 것도 많고 신청할 것도 많은 달입니다. 금로장려금이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신청했는데, 2019년부터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되어 1년에 총 2번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커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2019년부터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 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또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구성원의 재산조건을 꼭 살펴보고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주택, 토지등, 전세금, 승용차(영업용제외), 금융자산 등등 모두 포함입니다.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조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단독가구 2천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부부 가구 3천6백만 원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화신청 가능한데요. 이 경우는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고, 스마트폰신청도 가능한데 이 경우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야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신청요건(소득,재산요건) 확인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속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전월세 복비 계산  (0) 2020.05.10
상가집에서 절하는 법  (0) 2020.05.10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0) 2020.05.08
실업급여신청  (0) 2020.05.07
종합소득세신고기간  (0) 2020.05.07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