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기간
- 생활속 유용한 정보
- 2020. 5. 7. 14:30
5월 한 달 동안은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입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관심 없었는데 애드센스 운영을 하시거나 요즘 1인기업이다 해서 스마트스토어운영 해외구매 대행하는 분, 유튜브 운영하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종합소득 대상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더 내기 위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벌고 쓴 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 중 소득이 높지 않으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원천징수(3.3% 세금)로 제외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잘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아닌데요. 즉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다면 해야지요. 요즘 직장 다니면서도 워낙 다양한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지요.
혹시 신고하지않아 불이익 받는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인데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2. 작년도에 폐업을 하여 부가가치세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근로소득자가 사업이나 금융,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4. 근로소득자가 작년에 2곳 이상 직장에 근무하였는데 최종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5.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3.3%)로 낸 것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신가를 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확한 것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세한 방법이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전자신고 요령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고, 이외에도 본인 담당 세무서에 방문 또는 세무사 사무자질을 통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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