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1년간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저희도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요. 사는데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받지못했습니다. 어느새 자녀가 훌쩍 커서 성인이 되어버렸는데요. 괜히 억울하더라고요. 나라에서 주는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또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좀 더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합산 1년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년간 총소득이란 근로소득뿐만이 아닌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구성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건물, 토지, 예금, 전세보증금이나 주식,펀드 등도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순수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제외대상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일 경우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항상 매해 5월, 1달간만 신청받고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요. 혹여 신청 기간을 놓쳤다 하더라고 신청 가능합니다. 6월~12월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대신 이 경우는 지급액의 10%는 감액되어 지급되고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지만, 의외로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세무서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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