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

직장을 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직하는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곳에서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 꼭 기억하세요. 요즘은 거의 모두 고용보험가입이 의무로 되어있어서 다행인데 가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다 하니 아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여 생활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요. 간혹 실업급여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의 의사를 알아보고 있는 경우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또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업급여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퇴직 즉시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단 스스로 사표를 쓰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경우이거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했다고 실업급여가 그 다음 달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하고, 그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상실했다는 신고를 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언제 할지는 회사에서만 알고 있으므로 퇴사 시에는 이러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을 맞추어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업급여신청 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로 1년이 넘으면 신청이 불가하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또 수령 가능한 기간은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나이와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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