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유용한 정보 안녕232 2020. 5. 7. 16:29
직장을 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직하는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곳에서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 꼭 기억하세요. 요즘은 거의 모두 고용보험가입이 의무로 되어있어서 다행인데 가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다 하니 아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여 생활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요. 간혹 실업급여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