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유용한 정보 안녕232 2020. 5. 8. 14:02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1년간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저희도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요. 사는데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받지못했습니다. 어느새 자녀가 훌쩍 커서 성인이 되어버렸는데요. 괜히 억울하더라고요. 나라에서 주는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또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좀 더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합산 1년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년간 총소득이란 근로소득뿐만이 아닌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구성원 재산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