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유용한 정보 안녕232 2020. 5. 8. 15:33
5월에는 신고할 것도 많고 신청할 것도 많은 달입니다. 금로장려금이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신청했는데, 2019년부터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되어 1년에 총 2번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커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2019년부터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 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또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