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할 때까지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받는 중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같아서 정확하게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줌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실직에 대한 위로금도 아니고, 그로 인한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직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통해서 재취업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데 중에 좋은 기회를 찾아서 조기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조기에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단 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엔 3분의 2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 이상 계속 취업했거나 자영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사업주가 바뀌어도 12개월 이상 중단 없이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일용직 노동자로 재취업한 경우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한 달에 10일씩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 당시 사업자는 최종 이직 당시 사업자와 합병·분할되거나 이직한 사업의 사업자나 관련 사업자가 아니어야 받을 수 있으며, 실업 신고일 전에 고용을 약속한 고용주에게 고용이 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기간으로 청구시점은 재취업일이나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지원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또는 방문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신청서류는 조기 취업한 근로자일 경우는 수급자격증과 근로계약서로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일 경우는 수급자격증과 사업설명서나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하여 영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다만 자영업에 대한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에 대한 실업 인증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재취업일 또는 사업 시작일 2년 이내에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근무한 지 12개월이 지나서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1개월 이내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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