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키움 통장 신청 자격
- 생활속 유용한 정보
- 2020. 5. 25. 06:45
요즘 많은 분들이 청년 희망키움 통장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만 제대로 갖추었다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요즘 상황에서 이만한 혜택을 받는것은 거의 보기가 드뭅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자격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어려운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발전통장 지원대상은 생계급여를 받는 가족 중 만 15세 이상 이어야 하는데요. 만 34세 청년까지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며, 총 근로소득이 가구당 중위소득의 20% 이상인 일하는 생계 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중간소득 20% 이상이면 대략적으로 33만 원 이상 소득이라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통장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등에 대한 정보는 인근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3년간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40만 원을 꾸준히 지급을 하는 통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희망 확장 통장의 주요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통장은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이 되고, 본인의 근로 사업소 금액에 따라서 장려금이 적립되는데요. 이렇게 적립된 지원금은 월평균 29.5만 원에서 최대 1,422만 원을 3년 만기 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청년의 소득에서 생계급여액을 매월 지급시 공제되는 근로 사업 소득 공제 10만 원을 공제하여 가입자의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저축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가입자의 소득 대비 일정 비율 근로소득 장려금도 추가로 적립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원을 근로자의 소득에서 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1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여기다 근로소득 장려금도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통장은 가입기간 3년 만기가 되면 받을수 있는데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지급하는데요. 대신 가입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0% 이상 유지는 하였으나, 만기 후에 3개월 유예기간 동안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만 1회 한해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혹시라도 가입기간 중 근로소득이 연속 6회 이상 소득하한선 미달이 되면 중도해지가 되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소득이 발생이 어렵다면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3년 중에 최대 6개월 간만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중지기간 중에는 공제금 및 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근로소득 장려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주거나 교육 또는 취업,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2월에서 6월로 연 10회에 걸쳐서 모집을 하게 되며, 해당 내용은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생활속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쏘카 기름값 알아보기 (0) | 2020.05.26 |
---|---|
스마트 국민제보 앱 사용법 (0) | 2020.05.25 |
대구 벼룩시장 구인구직 활용법 (0) | 2020.05.24 |
내일배움카드 활용법 (0) | 2020.05.23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0) | 2020.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