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가면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부터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이제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처음 가입할 때 필요하다고하니 상품에 가입은 했지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분들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청약 1위 조건 외에도 가산점 산정 방법 등 다양한 정보도 같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청약목적에따라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3종류로  가입했었는데요.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있으면 민영과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그럼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주택청약 1순위 자격조건과 금액은 가입기간 1년이 지난 계좌로, 납부금액은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수도권외의 지역은  6~12개월로 수도권에 비해 기간이 짧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청약 전용면적별 주택청약 예금 예치금액기준입니다. 

 

 

서울, 부산의 경우 85㎡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는 3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네요. 위에 기준처럼  15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라면 모든 면적에 청약 가능하겠습니다.

국민주택청약 자격조건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청약통장은 1년이 경과해야하고, 매월 12회 이상 지연 없이 정해진 날짜에 납부된 계좌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라하면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구성원을 말합니다.


적립금액은 월 2만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않으나, 주택도시 기금 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정부가 관리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청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변동금리이고, 비과세저축이여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있는데요. 대상자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 무주택자가 대상인데요.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자이신 분들은 반드시 소득공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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