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고발센터 이용방법

소비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매한 물건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분실이나 파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소비자고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한국소비자원'인데요. 아래에서 함 살펴보겠습니다.

 




소보원 즉 한국소비자원은 1980년 정부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한국 소비자보호원으로 불린 소비자 보호기관이었는데, 2007년에 '한국소비자원' 으로 명칭이 바뀌었답니다. 

 
이용방법은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 예를 들어 네이버에 '한국소비자원'으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 데요.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접속하시면 메인 페이지에 피해구제 사례가 보입니다. 여기서 품목별로 선택하시어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식품, 가전, 의류, 자동차, 금융 등 다양한 항복을 살펴보실 수 있고 주거도 포함되어있는데요. 단 전월세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상가, 사무실 등 비거주용 건축물 관련 분쟁은 포함되지 않고 고시원 같은 원룸텔 등이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불량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일 시도 정확히 적어놓는 게 유리하고요. 포장지나 영수증도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보관해놓으셔야합니다. 또 계약서도 있다면 반드시 잘 보관해 놓아야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때 정확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간편 결제 등이 생기면서 손쉽게  모바일로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편리한 구매절차에 비해 불량, 파손에 의한 환불 절차의 기준이 복잡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법환 불 규정 또한 아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의외로 실물과 많이 다르거나 고장 나있거나 파손으로 인해서 환불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가끔 개인 쇼핑몰이나 개인 간의 거래에서 구매한 물건은 반품, 환불 불가한 상품이니 신중한 결정을 하라고 공지되어 환불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불가라고 안내가 되어있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제품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무조건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또 공산품 경우 구입한 지 10일 이내 기능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품 교환이나 반품으로 환불 요청도 할 수 있으며, 구입 후 1달 이내 분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제품 교환 또는 무상으로 AS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돌잔치 예약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위약금은 발생하는데 법으로 정한 계약 수수료가 있는데 10%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가 업체에서 간혹 15%나 20%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런가 보다 하고 15%, 20% 차감한 계약금을 환불받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으니 이런 경우도 잘 알고 있어야 손해보지 않는답니다. 

 

 

 

만약에 어떠한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면 항상 소보원에 전화상담을 받으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받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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