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사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단순한 판매가 아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리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면서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인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제공으로 인간의 생활은 풍요로워지기도 했지만 방대한 빅데이터 정보로 알게 모르게 개인 정보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업은 마케팅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또는 분석하고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하는 단계를 거쳐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빅데이터의 정보 분석이 기업의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개인 정보 침해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사업자들은 개인적인 활동 정보가 상세해질수록 분석 결과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사전 동의의 범위를 더욱더 확대하여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는곳이나 스마트폰에서 무엇을 읽고 있는지, 어떤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어떤 걸 보는지도 모두 수집 저장되고 있으며 또는 개인의 수면시간과 운동량까지도 빅데이터로 모두 수집 저장이 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개인의 취미나 건강상태 등 구매 이력까지 이러한 개인 데이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빅데이터 수집 분석 기술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개인정보 도용이나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더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 짐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악용하는 케이스도 급증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빅데이터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의 증가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도 침해 사고를 내는 경우등 해킹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로 인해 어찌 보면 예전에는 개인 정보의 보호를 강요하던 시대였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개인 정보 노출의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혹시 개인정보침해나 개인정보유출로 의심이 가거나 사실 확인이 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접속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접수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판단이 고소내용만으로 모호할 때와 둘째는 반복적인 민원이거나 당사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때, 셋째는 개인간의 분쟁이나 소송 수사로 재심판 등으로 결정된 민원일 때는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서는 신고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과 본인 권인의 궁금한 내용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가 강화는 되어있으나 본인의 개인정보는 나스스로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용하려는 곳에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요구한다면 꼼꼼하게 읽어보고 진행하셔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한국통신진흥회 개인정보침해접수센타신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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