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이혼에 대한 시선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혼 절차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과 정리해야 할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어린 자녀들이 있을 경우엔 문제가 더욱 복잡해져 본의 아니게 양육비 청구소송까지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럼 아직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을 시 어떻게 양육권이 이뤄지고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을 숫자로 계산할 수 없듯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으로 양육권을 주장할 수도 없어 이혼 시 자녀 양육문제로 인한  양육비 청구소송인 재산분할로 이혼절차시 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으로인해서 매일 아이를 볼 수 없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양육권은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을 줍니다. 

 

법원에서의 양육권은 아이의 입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자녀의 자라나는 환경의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부에 따라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즉 부부 각자 자신의 직업과 재산, 아이의 의사, 아동을 위한 향후 교육계획, 평소 부부의 교육관, 아이가 양육되는 환경과 더불어 자녀와의 친밀도 등으로 결정되는데 이런 것들은 면접조사로 이루어진 다고 합니다.
 

 

이혼시 양육권 소송은 자신의 처지가 상대의 처지보다 자녀를 키우는데 정신적 물질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 양육권을 뺏겼다 하더라도 차후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양육권이 결정되었을 시 이후 상황이 지금 현재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변경 가능합니다. 


이때 이혼하는 과정에서나 이혼후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더 나빠졌다면 양육권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럼 2020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살펴볼 텐데요. 서울 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자료로 2017년 11월 17일 변경되어 소득구간이 세분화되어 양육비가 상향 조정되었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의 거주 지역, 자녀의 수, 교육비, 의료비, 부모의 재산상황과 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것으로 자녀가 2인인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요 자녀가 1명일 경우는 10% 가산되고. 자녀가 3명일 경우는 20%가 감산됩니다.
 


위에 소득구간으로 부부합산소득이있는데요. 이는 세전기준으로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정부 보조금 등 모두 포함된 것이고 자녀의 만 나이로 18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부의 합산 소득이 0으로 없더라도 자녀가 3~5세라면 54만 6천 원을 양육비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제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가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육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 만약에 양육비 청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에서는 부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다르게 양육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혼할 경우 어린 자녀가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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