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파트 수명

보통 아파트가 10년 정도 되면 노후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시행조례[별지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용연수가 있는데요. 철골 콘크리트의 표준 수명은 40년(하한 30년~상한 50년)으로 규정되어.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의 평균 법정 수명은 40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아파트 언제 부터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9.1 부동산 정책 이전에는 4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9.1 정책 이후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건물이 낡고 결함이 있다고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정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결함이 있는 건물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은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보강 비용이 드는데요. 이비용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크다고 예상이 되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주거환경 개발 조례에 따라 9.1 부동산정책기점으로 1991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노후화 및 불량 건축물 기준을 30년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까지 적용되던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어찌 보면 모두 규제에서 풀리게 된 것입니다. 

 


재건축 허가 기준이 주차장, 배관 외에도 층간소음이나 에너지효율, 노약자 생활개선 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생활에 불편함이 매우 큰 경우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강화해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바뀐 건데요.

 

 


그렇다면 해외의 다른 나라 아파트 교체 수명은 어떤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약 20년 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이 79년, 프랑스 86년, 미국이 103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굉장히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교체 수명이 짧은 이유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이 짧은 이유는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보단 재건축 방식을 통한 커다란 불로소득을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에 건설업을 활용하여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을 높여 저소득층의 이익 증대 등 경기 부양 효과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은 나라가 되었는데요.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를 시작으로 아파트는 점차 고층으로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아파트들은 층수가 낮아서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통해서 층수를 높이 세워 세대수를 늘려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길 수가 있었는데요. 건축물이 30년이 지나도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재건축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건물들을 일부러 방치하고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주거목적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전략하였는데요. 건설업 관계자는 30년 정도 지난 뒤에는 어차피 아파트를 허물어 재건축을 할 것이라면 굳이 100년 동안 버티는 아파트로 설계할 필요가 있겠냐고, 건설사는 아파트 수명이 짧아야 일거리가 생긴다는 논리로 어찌 보면 아파트의 부실공사가 종종 일어나는 일은 이미 예정되어있었던 일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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