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유용한 정보 안녕232 2020. 7. 14. 19:41
자동차 취등록세에 관한 정보는 거주지역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알 수 있는데요. 각구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및 감면 혜택에 대해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부과되었는데 2011년 이후 구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내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으로는 차량, 기계장비 등 으로 납세의무자는 차량, 기계장비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하기 전까지는 신고 납부하셔야 하고 차량 등록지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의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 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