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및 감면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에 관한 정보는 거주지역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알 수 있는데요. 각구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및 감면 혜택에 대해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부과되었는데 2011년 이후 구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내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으로는 차량, 기계장비 등 으로 납세의무자는 차량, 기계장비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하기 전까지는 신고 납부하셔야 하고 차량 등록지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의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 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미리 살펴볼수있는데가 두 군데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와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가 있는데요.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 편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그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이용하는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바로 보입니다. 접속하시면 맨 위에 조세정보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왼편에 자동차세가 보이고 그아래 취득세가 바로 보입니다. 취득세 들어가보겠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전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간단히 요약해보면 취득세 = 차량가액(차량가 + 옵션가) × 취득세율로 계산되어지는건데요. 아래 보이는데로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취등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7%이고, 경자동차는 4%입니다. 비영업용 화물.승합차는 과세표준의 5%, 이고 여기서도 경자동차는 4%입니다. 영업용 차량은 과세표준의 4% , 이륜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과세표준의 2%) 건설기계는 과세표준의 3%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감면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혜택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내용으로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가 됩니다.

 

 

단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감면금액이 200만 원 초과 시 감면금액의 15% 과세가 되고 다자녀 감면의 경우 2019년 1월 1일 등록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감면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신청은 온라인상에서는 신청 불가라 직접 관할지로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도 있는데요. 아래 사유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추징당할 수 있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이나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이미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지 않는 경우에 추징금을 부과하고있습니다.

 


추징 사유에 해당할 경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여야 되는데요. 30일 경과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3/10,000 추가부담이 될수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세감면 내용을 알아볼텐데요.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로 감면혜택을 볼수 있고 자동차세 100% 면제가 됩니다. 

 

감면대상자와 감면대상차량은 위와 같으며 절차방법과 구비서류는 아래와같이 준비하시어 방문시청하시면됩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및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마다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바뀔 수 있으니 공공기관에 들어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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