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유용한 정보 안녕232 2020. 5. 20. 23:23
소비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매한 물건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분실이나 파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소비자고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한국소비자원'인데요. 아래에서 함 살펴보겠습니다. 소보원 즉 한국소비자원은 1980년 정부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한국 소비자보호원으로 불린 소비자 보호기관이었는데, 2007년에 '한국소비자원' 으로 명칭이 바뀌었답니다. 이용방법은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 예를 들어 네이버에 '한국소비자원'으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 데요.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접속하시면 메인 페이지에 피해구제 사례가 보입니다.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