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규제 대책은 갭 투자에 활용되는 각종 대출을 제한하고,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아파트 양도세를 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양도세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2015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마다 상승률이 다르지만 강남은 2~3배 가까이 상승되면서 전국의 집값이 들썩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이후 주택에 대한 세금도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올랐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고, 2인 이상 거주자에 대해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그해 6월 1일 현재 재산세의 소유자가 그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준시가 10억 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4500만 원 안팎정도인데요. 이 중 1채를 올해 6월 1일 이전에 팔았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300만 원대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규제지역을 내다 팔면 원래 내야 하는 세율의 +20%가 부담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차익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이 어마하게 크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미리 어떻게라도 절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을 텐데요. 좀 더 양도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이상 소유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내야 하는 아파트양도세는 6억 4100만 원 정도로 집 소유자가 가져가는 매도 차익보다도 나라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난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이와 같은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만 적용되고 그 기간도 바로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소유한 아파트를 올해 6월 30일까지 매도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아파트양도소득세계산을 해보면 양도소득세는 3억 2900만 원 내외로 되어 약 3억 1000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다주택자가 그런 물건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시세 차익이 큰 경우엔 시세보다 1억, 2억 정도 낮은 가격에 팔더라도 6월 30일까지 팔아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세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강남구를 비롯해 서울에 종종 나오는 급매물을 볼 수 있는데요. 급매물로 나오는 상당수가 양도세 중과 세를 피하기 위해 나오는 매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매수심리가 조금은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가격 상승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코로나 19 확산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강남에서는 최고가보다 수억 원 낮은 매물들이 나오면서 이런 분위기가 강북으로 번져가고 있었는데요.

 

 


위의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정책이 발표로  한시적인 현상인지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양도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엔 양도세 계산하는법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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